'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목사·김문수 전 지사 첫 재판.."기본권 탄압" 주장

이기림 기자 2021. 2.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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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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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 "예배 참석했다 본보기로 기소돼..형평성 문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예배가 진행되는 모습. 2020.4.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선재)은 1일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8명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코로나19는 위험성 입증이 안됐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그 위험성에 기초해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정권의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위험성이 부풀려진 사건"이라며 "교회방역지침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를 주도한 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중 8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김문수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범행 시점이 4월19일 종결됐는데 불구속 기소된 건 8·15 집회 이후"라며 "김 전 지사는 교인도 아니고 예배 참석차 왔다가 본보기식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3월29일 열린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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