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확진 판정 받고 서울 다녀온 외국인 근로자 고발

윤원진 기자 2021. 2.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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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서울에 다녀온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충주시 보건소로부터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전화기를 꺼놓고 서울로 이동해 7시간 머물렀다.

충주시는 오는 5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용역알선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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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용역알선 업체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
1일 충북 충주시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서울에 다녀온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고발하는 과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뉴스1 DB)2021.2.1/©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서울에 다녀온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으로 서류작업을 완료해 A씨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충주시 보건소로부터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A씨는 전화기를 꺼놓고 서울로 이동해 7시간 머물렀다.

A씨는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서울강남센트럴시티터미널, 용산상가 등을 방문했다가 충주로 오는 버스에서 경찰에 잡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씨에스코리아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날 선별검사를 받았던 A씨는 회사가 쉬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충주에선 지난달 26일 대소원면 씨에스코리아에서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39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이 중 외국인 확진자가 19명에 이른다.

B씨 감염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전화기를 꺼놓고 타지역을 방문했을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오는 5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용역알선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지도 감독을 위임한 지역내 직업소개사업소 123곳, 인력수급 사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인력 도급업체 18곳, 고용노동부 관할 파견인력 허가업소 5곳 등 모두 146곳이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감지 시 즉시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체 대표자가 직접 알선 근로자에게 수시로 교육하는 지도 살펴본다.

시는 지난달 30일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201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도 했다.

충주시 보건소에선 외국인도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만 작성하면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고용시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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