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리두기 2주 연장, 설 연휴 5명 이상 가족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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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한 방역 조처다.
경남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또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 맞춤형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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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 방역 수칙 적용
기존 2단계 방역 수칙을 유지하되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하지만,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이 유지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돼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거리두기와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동반자를 제외하고 한 칸 띄우기로 방역 수칙을 변경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설 연휴 동안 직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계모임·송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 등이 해당한다.
도는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묘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도내 봉안시설 등은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와 실내 봉안시설 방문 성묘객의 사전예약제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 봉안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휴게실 폐쇄는 물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는 제외되고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등으로 모이는 경우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영업이 유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때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던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할 수 없다.
경남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또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업종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 맞춤형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
이미 확진자가 다수 나온 거제 목욕탕과 창녕 미용업소는 1일부터 거리두기가 각 3단계, 2.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수칙이 적용됐다.
신고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다. 무인 PC방·노래연습장이 영업하려면 방역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는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한다. 현재 마산의료원 등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558개 병상 중 347개 병상이 사용 중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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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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