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 군민 10만원 재난지원금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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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전 군민 대상 10만원 고성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6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가구별로 지급한다.
1~5일은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 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토록 해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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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전 군민 대상 10만원 고성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6일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주와 세대원 등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1~5일은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 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토록 해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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