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제주로 불러 성매매 시켜..3일간 9차례 알선

홍수영 기자 2021. 2.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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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제주로 불러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3년6월, 25만원 추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10월 지인에게 성매매를 할 만한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타지역에 있는 당시 14세 여성 청소년 C양을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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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형 선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타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제주로 불러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3년6월, 25만원 추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씨(27)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3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10월 지인에게 성매매를 할 만한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타지역에 있는 당시 14세 여성 청소년 C양을 소개받았다.

A씨는 C양을 제주로 불러 만난 뒤 옷과 숙소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 남성들을 모으고 C양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가 사흘간 주선한 성매매만 총 9차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 차례 차로 C양을 태워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방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성매매를 준비·실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기름값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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