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제주로 불러 성매매 시켜..3일간 9차례 알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제주로 불러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3년6월, 25만원 추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10월 지인에게 성매매를 할 만한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타지역에 있는 당시 14세 여성 청소년 C양을 소개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타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제주로 불러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3년6월, 25만원 추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씨(27)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3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10월 지인에게 성매매를 할 만한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타지역에 있는 당시 14세 여성 청소년 C양을 소개받았다.
A씨는 C양을 제주로 불러 만난 뒤 옷과 숙소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 남성들을 모으고 C양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가 사흘간 주선한 성매매만 총 9차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 차례 차로 C양을 태워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방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성매매를 준비·실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기름값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성매매를 한다는 인식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삼혼 앞둔 엄용수 '전 부인 KBS 쳐들어와, 넥타이 잡고 개 끌듯'[미우새]
- 진달래, 학폭 의혹…''임신 못하면 어떡해' 하소연에도 발로 배 짓밟아'
- 여자친구 소원, 나치 연상 마네킹과 인증샷…팬들 분노에 삭제
- 현영, 결혼 10년차에도 뜨거운 비결 '남편 50세 되더니 또다른 매력'
- 도보다리 수행 조한기 '전세계 생중계 속 文이 金에 USB 전달? 기가 찬다'
- 임채무 '한달 1억 벌다 두리랜드 개장…여의도 아파트 팔고 은행빚 120억'
- 여자친구 소원, 나치 연상 마네킹과 인증샷…팬들 분노에 삭제
- '묶고 자르고 지져'…노지훈 '정관수술? 여보 미안해…난 곤란'[살림남]
- 고은아, 모발 이식 받는다 '4000모 이식 예상…코 복구는 신중하게'
- [RE:TV] '미우새' 이다희, 모벤저스가 인정한 만점짜리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