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15회' 이상 버스타면 월 최대 2만8600원 혜택

강승남 기자 2021. 2.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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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교통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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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대상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시행..월 44회 마일리지 적립
제주도가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만860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을 시행한다. .2017.8.2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스마트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앱을 설치하고 카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집에서 출발할때 스마트폰 앱에서 '출발'버튼을,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버튼을 누르면 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44회까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1회당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버스요금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버스요금 2000원 미만은 250원, 2000~3000원은 350원, 3000원 초과는 450원이다.

또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만19~34세)은 버스요금에 따라 350원, 500원, 650원이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인 경우 월 최대 2만86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 활성활를 위해 월 15회 이상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립액은 버스를 타기 전후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가 800m이어야 하며,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지원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2배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매월 적립된 마일리지는 카드별로 청구할인 또는 환급된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교통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가 54.4%, 버스가 14.7%, 택시가 6.8%다. 또 도보와 자건거 등(기타 포함)은 24.1%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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