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 흉물 무단방치 차량 200여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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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 땅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지난달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217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버려졌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세워진 차량을 말한다.
시는 5개구와 공동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자동차매매단지, 빌라촌, 천변, 공단 등 상습 차량 무단방치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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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 땅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지난달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217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5대는 차 소유주에게 연락해 처리하도록 했고, 18대는 강제처리, 2대는 검찰 송치 등의 조처를 했다. 시는 82대에 대해서도 자진처리하도록 통보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버려졌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세워진 차량을 말한다. 행정당국은 차량 소유자를 수소문해 자진처리(10일간)하도록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견인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20일간 자진처리 기간을 더 준 뒤, 이후에도 방치할 경우 차를 강제 견인해 폐차한다. 자진처리나 강제견인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20만~150만원에 달한다. 행정당국은 차 소유주가 연락이 안될 경우엔 그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단속은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주시 쓴소리위원회가 무단방치 차량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5개구와 공동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자동차매매단지, 빌라촌, 천변, 공단 등 상습 차량 무단방치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쓴소리위원회 권고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를 활용해 시민들한테서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받아 적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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