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 흉물 무단방치 차량 200여대 무더기 적발

정대하 2021. 2. 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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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 땅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지난달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217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버려졌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세워진 차량을 말한다.

시는 5개구와 공동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자동차매매단지, 빌라촌, 천변, 공단 등 상습 차량 무단방치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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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 땅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광주시가 도로나 아파트 단지, 다른 사람 땅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광주시와 5개 구는 지난달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217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5대는 차 소유주에게 연락해 처리하도록 했고, 18대는 강제처리, 2대는 검찰 송치 등의 조처를 했다. 시는 82대에 대해서도 자진처리하도록 통보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버려졌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땅에 세워진 차량을 말한다. 행정당국은 차량 소유자를 수소문해 자진처리(10일간)하도록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견인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20일간 자진처리 기간을 더 준 뒤, 이후에도 방치할 경우 차를 강제 견인해 폐차한다. 자진처리나 강제견인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20만~150만원에 달한다. 행정당국은 차 소유주가 연락이 안될 경우엔 그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단속은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주시 쓴소리위원회가 무단방치 차량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5개구와 공동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자동차매매단지, 빌라촌, 천변, 공단 등 상습 차량 무단방치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쓴소리위원회 권고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를 활용해 시민들한테서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받아 적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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