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헌법 위반한 '판사 탄핵' 동의".. 탄핵소추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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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직접 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 동의 차원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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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직접 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한 탄핵 동의 차원으로 탄핵 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조항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도 진행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탄핵소추 하는 마당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만 드러낼 뿐이다. 판사를 성역화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국회의 판사 탄핵소추는 삼권분립의 위배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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