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종철' 이어 '류호정' 고발.."노동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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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류 의원은 '노동기반 대중정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서 "(그런데)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인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의원은 한 정의당 당원으로부터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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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노동법 위반' 류 의원 노동청 고발
"노동기반 정당 국회의원이 노동법 위배"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류 의원을 노동법 위반으로 서울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류 의원은 '노동기반 대중정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서 "(그런데) 비서 A씨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인 14일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도 '픽업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자정이 넘어 퇴근을 하고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해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시간을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의원은 한 정의당 당원으로부터 수행비서를 해고하면서 노동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지역 당원들의 문제제기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후 재택근무로 돌렸다며 "사실상 왕따조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국민의힘 등은 "부당해고 노동자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류 의원이 자신의 손으로 부당해고를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김응호·배복주 부대표가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직 비서 측은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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