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수당, 신청기간 관계없이 똑같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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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 수당을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는다.
기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수당으로 받았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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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 수당을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 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훈련 비용, 훈련 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수당으로 받았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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