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수당, 신청기간 관계없이 똑같이 준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1. 2.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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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 수당을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는다.

기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수당으로 받았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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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뉴스1


앞으로 산재근로자는 직업훈련 수당을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 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훈련 비용, 훈련 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존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수당으로 받았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수당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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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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