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영화관·헬스장 샤워실 '한 칸 띄워' 이용 가능

전준우 기자 2021. 2.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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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공연장, 영화관,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한 칸 띄워' 이용하도록 완화됐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 샤워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조치가 완화됐다.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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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제기된 일부 다중이용시설 기준 완화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공연장, 영화관,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한 칸 띄워' 이용하도록 완화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됐으나 한 칸 띄워 샤워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조치가 완화됐다.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1주 후 정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 등이 그대로 금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더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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