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들과 보행안전 MOU 체결

김경석 기자 2021. 2. 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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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9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4개회사와 보행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9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소통방에서 구에 소재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4곳의 대표들과 전동 킥보드 보행안전대책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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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지난 29일 전동 킥보드 보행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사진제공=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9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4개회사와 보행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9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소통방에서 구에 소재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4곳의 대표들과 전동 킥보드 보행안전대책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우리가 흔히 전동 킥보드라 부르는 미래형 개인 이동수단이다.

최근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방치 ▲통학로·보도에서의 고속 주행 ▲음주 킥보드 사고발생 등 여러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영등포에서 영업 중에 있거나 또는 영업 예정인 4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구는 이들 업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구 실정에 맞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 통행주의구역 지정 ▲영중로, 공공청사, 지하철 출입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주차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협약은 향후 제정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률 시행시까지 유효하며 영등포구는 6개월 후 추진 경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와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빠른 기술의 혁신으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과의 상생과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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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기자 84k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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