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넉달 이상 된 신병만 휴가 허용..나머진 14일까지 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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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방역 지침으로 장기간 휴가를 못 간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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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방역 지침으로 장기간 휴가를 못 간 신병에게 제한적으로 휴가가 허용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대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신병에게 휴가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작년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한 병사 중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병사에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대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휴가를 간 적이 없는 병사는 오는 3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에 따른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자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통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작년 11월 26일부터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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