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독려

장흥(전남)=나요안 기자 2021. 2. 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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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농업 경영체 정보 변동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업 경영체 변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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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농업 경영체 정보 변동 신청을 받는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농업 경영체 변경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3월까지 농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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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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