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누구나 대출' 속지 마세요..서울시, 불법 대부광고 집중 단속

김향미 기자 2021. 2.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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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인사동 거리에 명함형 대출 광고지가 바닥에 뿌려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가 설연휴 전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체 493곳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최근 불법 대부광고 사례를 보면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인하고 있다. 또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착각하게끔 ‘햇살론’ 등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안에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이나 대표자 이름,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서울시는 “대부중개업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309곳 업체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82건, 영업정지 25건, 등록취소 9건, 수사의뢰 7건 등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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