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김학의 출금수사 무마?.."사실아냐"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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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당시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 언론은 당시 윤대진 국장이 이성윤 부장과 협의한 뒤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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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에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도
"터무니없는 기사..향후 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2019년 3월 당시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부원장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부원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출금을 지시하고 수사를 저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기사 내용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며 "향후 수사에서 사실무근임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당시 윤대진 국장이 이성윤 부장과 협의한 뒤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몇 달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들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도 한다. 김 전 차관의 출금이 이 검사만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윤대진 국장과 이성윤 부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한편,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20일 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성윤 당시 부장을 피신고자로 적시했다. 신고자는 이 부장이 출금 위법성에 대한 수사내용을 미리 알고서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 결정자라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지난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부패·공익신고를 마친 바 있다. 1차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법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장·차관까지 개입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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