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軍경력 인정 않겠다? "해임" vs "지지" 공방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2021. 2.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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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승진 심사때 군 경력을 반영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가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주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비난 목소리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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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군 복무 우대 승진 인사 없애라 지시
靑 국민청원, 관련 비판 줄이어
"희생만 강요한다" vs "호봉 인정 받는데.."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승진 심사때 군 경력을 반영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가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주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비난 목소리가 계속된다.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군 복무를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 글이 연이어 공유되고 있다.

청원자는 "이미 학사장교와 부사관 등을 비롯한 직업 군인의 영역에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국민으로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청년들에게 있어, 최소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미진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의 의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유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보상 없는 희생만을 국민의 의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강요하느냐"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을 제안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해임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병역을 마친 공무원들의 병역 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것은 병역의 공무성을 인정받는 것 일 뿐 성별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며 "간부로 입대한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일하다"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군 복부 경력'과 '직무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호봉을 인정받고 승진까지 가산점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작성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라면 모를까 국방·안보와 관련된 업계도 아닌데 군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차별적 인사 규정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외관. 연합뉴스
앞서 기재부는 군 경력을 임금 관련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걸 넘어 승진에까지 반영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에 상충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교육·배치 및 승진)에 따르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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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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