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박범계호' 공식 출범..박범계-윤석열 오늘 첫 만남 기류는?

YTN 2021. 2. 1. 11: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장관 취임사를 통해서 인권보호, 소통, 공정성, 과정의 공정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역시 또 검찰개혁을 얘기했어요. 전에 추미애 장관과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김광삼]

제가 볼 때 장관 취임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요. 검찰과 소통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현 정부와 여권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이걸 마무리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전에 정부의 기조하고는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추스려가느냐. 그게 아마 박범계 장관의 주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취임사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취임의 특이한 점은 사실 이전에 장관이 취임할 때 총장은 항상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추미애 장관 취임 때부터 이게 굉장히 헝크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취임식을 계기로 해서 검찰과 법무부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화로 가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글쎄요, 이게 정상화 되는 첫걸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과 직접 만났거든요. 윤 총장이 예방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두 사람의 만남 자체도 상당히 관심입니다마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관심이었는데 일단 법무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인사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단순한 예방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오늘 단순히 취임식에 대한 축하 자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걸 얘기하려고 하면 뭔가 관련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오늘 좀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형, 동생 하면서 특히 페이스북에서 특히 박범계 장관이 석열이 형, 동생. 그런 문구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국감을 거치면서 특히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립을 세우면서 굉장히 사이가 대립적인 관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고 과연 이전에 형, 동생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 동생은 사실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과 총장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어떤 직위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공적 자리에 어떻게 보면 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친했다고 해서 뭔가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에 사실 전에 추윤갈등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를 추스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걸 사적으로 풀려고 하면 사실은 여권을 지지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이랄지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잘 달래가면서 검찰개혁이랄지 윤 총장과 관계를 잘 이끌어가느냐. 그 부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석열이 형이라고는 SNS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사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업무적으로 사적으로도 가까운 것은 아니죠?

[김광삼]

그런데 연수원 23기 같은 기수예요. 사실은 연수원 같은 기수는 굉장히 친하죠. 친하고 그중에 누가 하나가 영전한달지 장관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축하도 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아마 모임에서 술자리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 자체는 사실 연배가 높으면 단순히 우리도 형, 동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는 한데. 아마 사적으로 만났다랄지 등산을 갔다랄지 아니면 골프를 쳤다랄지 그런 건 없었던 걸로 보여요.

단지 같은 기수로서 형으로서 예우를 하고 또 전체적인 기수 모임 이런 데서 만난 적은 있지만 둘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렇지만 전에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 과정에서 친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페이스북이랄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는 있겠지만 아마 특별히 사적인 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극심하게 갈등을 겪다 보니까 박 장관이 과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나갈 건지 관심인데 말이죠. 그게 첫 시험대가 임박해 있는 검찰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검찰 인사, 특히 고위직 인사잖아요. 고위직 인사는 크게 보면 대검 간부들. 그럼 대검 간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의 참모거든요. 그 이외의 간부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추윤갈등,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와중에서 검사 중에서 추미애 라인이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 몇 명. 특히 그중에는 어떻게 보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검 참모들과 윤 총장이 사실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일부 대검 참모 중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KBS 오보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부분, 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적법절차의 문제. 여기에 관여된 대검이랄지 법무부의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재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미리 전달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사실은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는 청와대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부분 청와대하고의 조율은 민정수석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의견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아무리 자신이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할 인사는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사실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 이후에 서로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장은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다,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 정부나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지검은 굉장히 중요한 지검장 자리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살아 있는 권력이랄지 아니면 여권과 관련된 어떤 수사가 있을 때 통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아마 유임하려는 생각이 강할 것이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서 보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민정수석실에서도 그렇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할 거고 그다음에 대검 참모 중에서 이종근 형사부장이랄지 이정현 공공형사부장, 그다음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왜냐하면 판사 언론보도와 관련된,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를 제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데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검찰 관계를 이끌어갈 것인지 또 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박범계 장관은 만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광삼]

박범계 장관은 만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인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일종의 월권행사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경고도 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본인은 의지가 있는 거고 물론 청와대 의견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에 반영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원칙 특히 검사 인사 대상자의 복무자료, 그다음에 인사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딱 원칙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복무자료 관련된 것은 아마 블루북이라고 해서 파란 노트 형태의 그것을 만든다고 그래요, 관례적으로 보면. 그걸 가지고 총장과 장관이 외부에서 독대를 해서 그걸 조율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관행이 일종의 법칙처럼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한 번도 생략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때 이 관행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는 실질적으로는 법무행정이에요.

검찰의 인사권도 있지만 그밖에 교정이랄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법무행정을 하기가.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의 협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나서 어느 정도 인사에 대해서 틀은 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수용하는 그런 절충의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할 전망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김광삼]

1심 재판은 무죄를 받았어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마 2심 재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1심의 판결문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재판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고 관여했다, 이 부분이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위헌적인 행동이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법관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법관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전에 대법관이랄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에 나서면 사실 여당 자체가 굉장히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임 부장판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김광삼]

일단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요. 28일 끝나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가결해서 탄핵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되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탄핵과 관련된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앵커]

중간에 또 설 연휴도 끼어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날 만약에 임기가 끝나버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판사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파면인데 28일 이후에는 판사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인 아니면 변호사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거의 자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 자체에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단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건 야당에서 비판한 내용입니다마는 최근에 사실은 여권의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 전 장관이랄지 최강욱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종을 울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