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논란 '나눔의 집', 법인 임시이사 8명 선임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가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양원 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이다. 이들 임시이사는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사 8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2월 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검찰은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탄가방 숨겨져있다”…‘킨텍스 폭파 예고’ 글 올린 10대 자수
- 민주당,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與 “이재명 방탄 집회”
- 제2연평해전 유족, 북 러시아 파병 규탄
- 유효기간 5개월 지난 백신 접종한 의사...법원 “3개월 자격정지 과도”
- 엔비디아, 8일부터 다우지수 편입…인텔 25년 만에 제외
- 美, 중동에 B-52 전략폭격기 등 추가 배치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 사기 혐의 피소
- 다음주 美 대통령이 바뀐다 [원샷 국제뉴스]
- 러, 우크라 경찰서에 미사일…“10월 드론 공격 역대 최다"
- 파주 산후조리원서 불…신생아·산모 수십명 대피 “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