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푸드빌, 빕스 점장에 설 선물 판매 강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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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당 최대 1300만원씩 판매 목표 할당아르바이트생까지 선물세트 판매 동원CJ푸드빌 측 "강제성 없고 판매독려 차원"CJ그룹 외식계열사 CJ푸드빌이 전국 빕스(VIP) 점장들에게 설 선물세트 100~200개씩을 강제로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CJ푸드빌의 선물세트 할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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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당 최대 1300만원씩 판매 목표 할당
아르바이트생까지 선물세트 판매 동원
CJ푸드빌 측 "강제성 없고 판매독려 차원"
CJ그룹 외식계열사 CJ푸드빌이 전국 빕스(VIP) 점장들에게 설 선물세트 100~200개씩을 강제로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001040)푸드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34개 빕스 지점에 레스토랑간편식(RMR)인 빕스 바비큐 폭립 선물세트(시그니처 1호)를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오리지널 바비큐 폭립(450g) 3개 제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의 판매가격은 4만9700원이다. 타깃 세트는 점포별로 다르다. 50개부터 많게는 260여개 세트 판매가 할당됐다. 점포당 최대 1300만원어치씩 할당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점은 아르바이트생까지 선물세트 판매를 할당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빕스 점장은 "일부 점포는 대학생 파트타이머들까지 선물세트 판매에 동원됐다"며 "또 다른 지점은 점장 혼자 100~200세트를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CJ푸드빌에서) 일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의 선물세트 할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원 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는 거래 강제로 판단된다. 공정거래법 23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사조그룹은 작년 1월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가 제조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거래 관계나 판매 요건을 엄격히 따져봐야겠지만 직원들에게 자사 선물세트를 할당한 경우 사원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불공정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CJ푸드빌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J푸드빌은 수년간 자본잠식(적자 누적으로 총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이 지속돼 왔다. 현재 사모펀드 칼라일과 베이커리 전문점 뚜레쥬르를 비롯해 CJ푸드빌까지 매각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CJ는 푸드빌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작년 7월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를 사모펀드 엥커에쿼티파트너스에 팔았다.
이에 대해 신효정 CJ푸드빌 부장은 "강제성 있는 판매가 아니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영업 프로모션 활동의 일환으로 의지를 갖고 판매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이 할당량을 정해서 (제품을) 밀어넣는다면 현실적으로 점장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장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할당량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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