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중국 상계관세 부과..현지 진출 기업 '관세 주의보'

최민경 기자 2021. 2.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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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가 저평가됐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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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베트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가 저평가됐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를 수출하면서 저평가된 통화로 인해 혜택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상계조치 역사상 최초다.

상계관세란 정부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베트남이 환율에 개입해 각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보조금률은 베트남산 타이어는 1.16~1.69%,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는 10.54%로 산정했다. 특혜금융 정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보조금률은 각각 6.23~10.08%, 122.5%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각 제품은 미 관세법 상 △특정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환율에 대한 해당 정부의 혜택 요건을 만족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면서도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 및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 및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이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전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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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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