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중국에 상계관세 부과..주요 통상이슈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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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중국과 베트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의 가치가 각 정부의 조치로 저평가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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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최근 미국 상무부가 통화 저평가를 이유로 중국과 베트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의 가치가 각 정부의 조치로 저평가 됐다고 봤다.
이를 통해 양국이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 부가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예비판정했다. 미국 상계조치 역사상 최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타이어는 1.16~1.69%,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는 10.54%의 통화 저평가로 인한 보조금률을 산정했다. 특혜금융 정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보조금률은 각각 6.23~10.08%, 122.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각 제품은 미국 관세법 상 ▲특정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혜택요건 등을 만족해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단됐다.
통화 저평가 보조금이 상품 교역을 하는 기업군에 한정돼 특정성이 있으며, 해당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자금의 직접 이전 형태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각국 통화의 저평가는 환율에 대한 해당 정부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로 혜택 요건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면서도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 및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분쟁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무역협회 김경화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 및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이로 인한 불이익 뿐 아니라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른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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