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된 12·17 대책..지방 집값 '주춤' 서울·수도권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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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0.66%에서 지난달 0.8%로, 서울은 0.26%에서 0.4%로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0.89%에서 지난달 0.68%로, 서울은 0.63%에서 0.51%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6%→0.24%)과 서울(0.23%→0.19%), 지방(0.38%→0.26%) 모두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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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12월17일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의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자 주택 수요가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4구와 동작구의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종합매매가격은 0.79%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0.66%에서 지난달 0.8%로, 서울은 0.26%에서 0.4%로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같은기간 1.12%에서 0.7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7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 결과 지방으로 쏠렸던 주택수요가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렸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와 동작구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서울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송파구가 0.69%로 가장 컸고 강동구(0.66%) 서초구(0.61%), 동작구(0.54%), 강남구(0.56%) 순이었다.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인기단지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했고 강동구는 '고덕 자이' 등 신축아파트와 암사동의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아파트와 방배동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개포주공 6·7단지를 비롯해 압구정동을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노원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교통 호재 등이 있는 도봉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71%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0.89%에서 지난달 0.68%로, 서울은 0.63%에서 0.51%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 역시 같은기간 1.03%에서 0.74%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저금리·거주요건 강화·임대차2법 등의 영향으로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51%)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학군이 좋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0.76%)는 고양·성남시 등 서울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 상승했다. 그러나 고가 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 종합 월세가격은 0.25% 상승했다. 수도권(0.26%→0.24%)과 서울(0.23%→0.19%), 지방(0.38%→0.26%) 모두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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