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임성근 판사 퇴임해도 헌재 탄핵 결정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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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이달 말 퇴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은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임 판사 퇴임을 앞두고 탄핵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임 판사가 판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도피하듯 법원을 떠날 줄 몰랐다"라며 "또 하나는 2018년도에는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이 특히 반대가 심해서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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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명백..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확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이달 말 퇴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은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 판사가 퇴임한 다음이라도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혹시라도 탄핵 결정이 아니더라도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심리를 해서 탄핵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임 판사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를 했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 판사는 이달 28일 퇴임한다.
홍 의원은 임 판사 퇴임을 앞두고 탄핵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임 판사가 판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도피하듯 법원을 떠날 줄 몰랐다"라며 "또 하나는 2018년도에는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이 특히 반대가 심해서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해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방어해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탄핵안 처리에 협조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임 판사가)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을 나가서 전관예우를 받고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판사 탄핵안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헌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당과 일부 야당에서 함께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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