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연장·영화관, 2.5단계서 '한 칸 띄어앉기'도 가능해졌다

윤종성 2021. 2. 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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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한 칸 띄어앉기'가 가능하도록 공연장과 영화관의 방역지침을 추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관, 소극장 등에 '나홀로 관객'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한 추가 조치로,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로 티켓을 판매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구제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공연장·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한 칸 띄어앉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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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지침' 세부 조정
티켓 예매 혼란 등 감안한 듯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한 칸 띄어앉기’가 가능하도록 공연장과 영화관의 방역지침을 추가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관, 소극장 등에 ‘나홀로 관객’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한 추가 조치로,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로 티켓을 판매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업계의 구제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달 31일 오후 늦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공연·영화 유관 단체들에 발송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연장은 △1.5단계 동반자 외 띄어앉기 △2단계 전좌석 한 칸 띄어앉기 △2.5단계 전좌석 두 칸 띄어앉기를, 영화관은 △1.5단계 동반자 외 띄어앉기 △2~2.5단계 한 칸 띄어앉기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방역지침 완화로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가족·커플 등이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연·영화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방역을 위한 밀집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짠 것이다.

공연계는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를 환영했지만, ‘동반자 외 두칸 띄어앉기’를 티켓 예매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A공연제작사 대표는 “현 온라인 예매 시스템으로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를 적용해 티켓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방침을 따르려면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전화로 예매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차 공연장, 영화관을 혼자 찾는 관객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였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지침 발표 후, 추가 논의를 거쳐 공연장·영화관의 방역지침을 세부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입장에서 2.5단계의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가 공연장· 영화관의 밀집도를 50% 수준에 맞추는데 의의를 둔 정책이기에 ‘한 칸 띄어앉기’를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공연장·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한 칸 띄어앉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와 ‘동반자 외 한 칸 띄어앉기’ 중 한 가지 방안을 따르면 된다.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연극, 뮤지컬, 영화 등 각 장르의 특성까지 잘 반영됐다”면서 “정부가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방역지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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