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업'한 유흥시설..경찰, 지난주에만 283명 적발

김남이 기자 2021. 2.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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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주(1월 25~31일) 진행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에서 총 283명(4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클럽처럼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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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유흥업소 입구에 집합금지명령 및 유흥시설 방역수칙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14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주(1월 25~31일) 진행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에서 총 283명(4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클럽처럼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 등이다.

지난주 집중 단속은 경찰 887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14명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유흥주점 4146곳, 단란주점 1588곳 등 총 7200곳을 점검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 23명 △음악산업법 위반 6명 순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한 업주 등 3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새벽에 무허가 클럽영업을 한 업주가 단속됐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대를 설치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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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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