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안심보험, 코로나19도 보장..감염병 사망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이 강화됐다. 또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원된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