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검찰개혁 명령 완수"

YTN 2021. 2.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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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보호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합니다.

검찰수사와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셋째, 소통입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

법은 높지만 낮아야합니다.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돼야합니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합니다.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합니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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