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영표 "사법농단 판사 퇴임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 가능"

MBC라디오 2021. 2.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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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 형사재판과 국회 탄핵소추는 전혀 별개
- 판사 퇴임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능
- 임성근 판사, 도피하듯 법원 떠날줄 몰랐다
- 2018년 야당 반대로 탄핵 불가
- 탄핵안 당론 아니지만 국회 통과 확신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중요한 의안 하나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인데요. 이분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추진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의가 되는 건데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홍영표 >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 진행자 > 일단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홍영표 >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반헌법행위자로 규정한 그런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른바 재판에 개입했다, 이른바 박근혜 씨의 7시간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일본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재판장도 아니면서 법원 행정사무 맡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재판장에게 사실상 재판을 잘못된 판결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명백히 저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죠.

☏ 진행자 > 임성근 부장판사 쪽의 입장이 나왔는데 첫째는 1심에서 무죄나오지 않았느냐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2월 말이면 자기 물러나고 하는데 실익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홍영표 >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형사재판하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는 명확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저희 헌법 65조를 보면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판사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미 퇴임했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회로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입법부로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소추를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28일자로 퇴임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 결정이 가려지게 되는 건데.

☏ 홍영표 > 그렇죠. 아마 시간이 걸릴 걸로 저희들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판결을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에 탄핵소추 아닙니까? 탄핵이 실현되면 그 과정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사법부 특히 판사들에 대한 윤리규정 같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요. 일단 국회로선 이렇게 명백한 헌법을 위배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냥 묵과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로서 해야 될 헌법상 의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홍영표 >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리도 없이 그냥 끝내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 진행자 > 각하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 홍영표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퇴임을 하고 난 다음이라도 탄핵 결정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 홍영표 >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탄핵 결정이 아니더라도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선 명확하게 심리를 해서 탄핵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기준을 세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번에 시도하는 탄핵소추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좀더 일찍 추진했으면 논의되고 있는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 홍영표 > 우선 하나는 이렇게 임성근 판사가 판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사실 도피하듯 법원을 떠날 줄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던 게 있고 또 하나는 2018년도에도 그 무수한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관회의에서마저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이 특히 반대가 심해서 그 당시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법부의 판사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해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방어해주는 이런 것은 정치적 의도가 오히려 있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야당으로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전으로 돌아가면 의석수의 한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안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의석수 고려해서 추진못했다는 상황 논리를 이해해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는 바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홍영표 > 저희가 재판이 1심 재판이 끝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작년 2월엔가 끝났잖아요.

☏ 홍영표 > 1심 재판이 끝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이 말끔하게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법관 재임용 신청하지 않고 법원을 떠나겠다니까 이런 분이 다시 나가서 또 전관예우 받고 활동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헌법65조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을 국회가 이번에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 안 한다는 걸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당론을 채택을 안 하는 걸까요?

☏ 홍영표 > 통상 인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지금도 아까 몇 가지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총을 두 번이나 열어서 완벽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유 투표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의원 거의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 홍영표 > 전 확신합니다. 저희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너무나 헌법 위반한 탄핵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 당과 일부 야당에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영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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