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몰던 SUV, 인도 돌진..50대 배달 오토바이 기사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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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에서 만취한 20대가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전날인 31일 오후 9시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 취해 차를 몰다 B씨(50)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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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면허 취소 수치..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제=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김제에서 만취한 20대가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기사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2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31일 오후 9시3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술 취해 차를 몰다 B씨(50)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가 몰던 제네시스 SUV 승용차는 굽은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했다.
때마침 인도를 주행하던 B씨는 A씨의 차를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에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화재와 동시에 차에서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울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5%의 만취상태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A씨 부모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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