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입대 후 부대 밖 못 나간 신병, 첫 휴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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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가 금지돼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한 신병을 위해 휴가가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작년 추석(10월1일) 이전 입대자 등 군 입대 후 장기간(최장 8개월)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휴가를 나가는 신병은 휴가 복귀할 때, 그리고 2주간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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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시점 코로나 검사 등 감염 예방 조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입대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가 금지돼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한 신병을 위해 휴가가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작년 추석(10월1일) 이전 입대자 등 군 입대 후 장기간(최장 8개월)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휴가를 나가는 신병은 휴가 복귀할 때, 그리고 2주간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단 격리를 위해 신병들의 휴가 복귀일도 특정일로 통제된다.
신병을 제외한 장병들의 전역 전 휴가, 청원 휴가는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 밖에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국방부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해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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