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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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 현장 수령(3월 1일~4월 30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월 1일~28일)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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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민 1399만명이다.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2월 1일~3월 14일), 현장 수령(3월 1일~4월 30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2월 1일~28일)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재난소득을 신청하려면 오늘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카드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이동이 힘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 수령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3월 첫째 주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다.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올해 6월30일까지 미사용된 재난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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