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에 '갑질' 아파트 81곳 공개..절반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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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에게 아파트 단지 내 도보 배달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행한 서울 시내 아파트 81곳의 목록이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질의 유형은 도보배달,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지하주차장만 이용 가능, 신분증 보관 요구, 헬멧 탈모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도보 배달을 요구하는 아파트가 전체 81곳 중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중 절반(40곳)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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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달노동자에게 아파트 단지 내 도보 배달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행한 서울 시내 아파트 81곳의 목록이 공개됐다. 이들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은 강남에 소재하고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1일 '배민라이더스', '바로고', '생각대로' 등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조합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질의 유형은 도보배달,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지하주차장만 이용 가능, 신분증 보관 요구, 헬멧 탈모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도보 배달을 요구하는 아파트가 전체 81곳 중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 내부 현관 진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닐 것을 요구하는 곳도 15곳으로 확인됐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 탑승을 요구하는 아파트는 8곳, 신분증 등 소지품을 보관토록 하는 아파트는 7곳이고, 헬멧을 벗을 것을 요구하는 아파트는 4곳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중 절반(40곳)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체적 지역별로 강남구 32곳, 서초구 8곳, 영등포구 7곳, 용산구 6곳, 강동구 5곳, 송파·양천·동작·마포구 각각 4곳, 성동구 3곳, 중구·광진구 2곳 등이었다.
서비스연맹은 제보 결과를 토대로 이들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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