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분신한 자녀 셋 둔 50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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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A(51)씨가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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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북의 한 병원에서 A(51)씨가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을 지르기에 앞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마음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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