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확실히 안정되면 설 전 방역완화"(종합)

최선을 2021. 2. 1.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여전히 한산한 명동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둔 31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31 뉴스1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31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로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시청하며 2월달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2021.1.31 뉴스1

정 총리 “이번주 상황 지켜본 뒤 검토
민생 안정·일상 회복 앞당기기 위해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국민 수용성이 크고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 연합뉴스

거리두기 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정부는 전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지만,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 뒤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감소할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설을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면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첫날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1.2.1 뉴스1
거리두기 2주 연장 첫날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첫날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1.2.1 뉴스1

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또한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자녀가 배우자와 손주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를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달라”고 강조했다.

광장시장 찾은 시민들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조치가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역시 금지된다. 2021.1.3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