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확실히 안정되면 설 전 방역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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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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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 총리 “이번주 상황 지켜본 뒤 검토
민생 안정·일상 회복 앞당기기 위해 총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민생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국민 수용성이 크고 이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거리두기 단계·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정부는 전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지만,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 뒤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감소할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설을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면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또한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자녀가 배우자와 손주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를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달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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