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는 되는데 우리만 또 양보"..'코로나 블루' 적신호 켜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률은 자영업가 79.4%로 가장 높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 "일상 회복 안 됐다"고 답해
-자영업자, 코로나19 스트레스 최고 수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또 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집단감염이 나오는 교회는 예배를 계속 허용하면서 자영업자만 양보하라는 정부한테 화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포기상태입니다”(서울 송파구 A씨)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응답자의 53.6%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전 일상이 전혀 또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률은 자영업가 79.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무직·퇴직·기타(74.6%), 주부(74.4%)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의 스트레스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57.1%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지난 1월 그 비율은 72.8%로 높아졌다. 코로나19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도 높아졌다. 응답자 전체의 84.6%가 ‘매우 큰’ 혹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국민 전체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주관적 위험 인식도도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귀하의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지난해 1월에는 12.7%가 ‘높다’고 답했는데 올해 1월에는 이 비율이 21.9%까지 상승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지난해 5월 39.6%에서 이달 55.8%로 16.2%포인트 증가했다. 확진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71.8%로 지난해 2월부터의 조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진으로 인한 비난이나 피해 두려움 역시 67.7%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들이 가리키듯이 우울과 트라우마 스트레스 점수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저소득층이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집단 등에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우울군 및 트라우마 스트레스군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며 “사회가 장기간 높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 1년을 맞아 전 사회적인 심리 회복과 정신건강문제 예방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영화관·식당·카페· 대형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iks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권지지도 ‘30% 벽’ 깼다…윤석열·이낙연 격차 벌려
-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논란에 '미스트롯2' 하차
- BTS, 비틀스·퀸과 어깨 나란히…美잡지 ‘10대 그룹’에 선정
- “文대통령, 발전소 내용 건넨 건 사실”…USB 공방 증폭
- 영탁, 신곡 ‘이불’로 컴백…‘찐이야’-‘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을까
- KBS,"1억원 이상 연봉자는 60% 이상이 아니라 46.4%"김웅 의원 글 반박
- 손흥민 또 침묵…토트넘, 하위권 브라이턴에 충격패
- '주차장서 소변' 제지 당하자 아기 아빠 8번 찌른 50대
- 코로나19 영향? 뉴욕 야구장서 130년만에 흰올빼미 출현
- “도넛 한 박스 먹기!” 유승준 ‘먹방’ 유튜버로 안간힘 ㅠㅠ [IT선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