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은 '한국수어의 날'..한글날·점자의날과 어깨 나란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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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이하 농아인협회)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로써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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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이하 농아인협회)와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제1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수어사전, 수어 교재 편찬 등 한국수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한국수어의 날 기념 토론회도 개최된다.
아울러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한국수어 주간을 운영한다. 국립국어원은 2월 3일, 개편된 온라인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을 공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한국수어 주간에 '내가 사랑한, 내가 사랑할 수어 표현!'을 주제로 그림엽서, 동영상을 공모한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수어의 날'을 2월3일로 지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며 12월 22일에 공포됐다. 이로써 한국수어의 날은 '한글날'(10월 9일) '한글점자의 날'(11월 4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발표 때 수어통역을 제공한 이후로 수어가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다"며 "한국수어의 날을 계기로 일상 곳곳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그들의 언어 사용 권리도 함께 신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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