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따라 공모펀드 운용사 보수도 달라진다

송정은 기자 2021. 2.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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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펀드의 성과(수익률)에 따라 운용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 도입된다.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높으면 운용하는 회사가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다.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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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 도입…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취지

앞으로 공모펀드의 성과(수익률)에 따라 운용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 도입된다. 공모펀드의 수익률이 높으면 운용하는 회사가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다. 그간 성장이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성과 연동형 운용보수는 벤치마크(운용기준) 대비 초과 수익 또는 손실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운용사는 기본보수에 초과보수까지 받을 수 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기본보수율도 챙길 수 없게 된다. 전(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돼 운용보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투자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현재는 수익률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펀드 운용회사가 미리 정해진 운용 보수만 받을 수 있다.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198조6000억 원에서 2020년 274조7000억 원으로 약 3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 규모가 268%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0년간 공모펀드 평균 수익률이 연 2.7%에 그쳐 예금금리(2.5%)와 별반 차이가 없던 점이 공모펀드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모펀드 판매 환경도 투자자 중심으로 짜인다. 우선 판매보수를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결정하게 해 보수율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단일률로 설정하고 펀드 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하는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직접 펀드 운용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펀드 성과와 연동한 판매보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도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수수료 선택 폭 역시 넓어진다. 모든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가 싼 온라인 클래스, 판매수수료 선취·미수취 클래스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상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유리한 보수·수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사 설명도 의무화한다.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온라인 투자자문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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