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독특한 성적 취향"..인권위 "교과서가 차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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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일부 교과서의 표현이 도리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2019년 고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에는 "성소수자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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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과서 검정 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성소수자는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일부 교과서의 표현이 도리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에 교과서 검정 기준 강화도 주문했다.
1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2019년 고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에는 "성소수자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과서에는 또 성 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한 뒤 동성애에 대해 "동성 간 성적 접촉이나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도 4개씩 실었다. 특히 반대 주장에는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찬반 의견 가운데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 교과서가 성 소수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진정을 접수했고 "이런 표현이 다시 교과서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교과서 내용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인권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 어떤 성에 이끌리는지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체성이 마치 선호의 문제 또는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했다"며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상용화하면서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부터 사용되지 않고 관련 내용도 삭제돼 진정을 기각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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