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트럼프도 퇴임 이후 탄핵 추진..법관 탄핵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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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탄핵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이라며 "그 과정에서 헌재가 앞으로 사법부, 특히 판사들에 대한 윤리 규정 같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관 탄핵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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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입법부로서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를 이번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법관 탄핵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탄핵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이라며 "그 과정에서 헌재가 앞으로 사법부, 특히 판사들에 대한 윤리 규정 같은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관 탄핵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법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임 판사에 대해 "이런 분이 다시 나가서 전관예우를 받고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헌법 65조 법관 탄핵에 대한 것을 국회가 이번에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인사와 관련된 사안은 당론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헌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 당과 일부 야당에서 함께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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