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의심 증상 보이는 반려동물 검사 가능

정윤주 2021. 2. 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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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이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배포한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련 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과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반려동물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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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이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4일,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기르던 새끼 고양이가 반려동물로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양이는 기도원에 머무르던 모녀가 키우다가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배포한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련 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과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반려동물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만약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며 감염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에게만 실시하며 검사 결과 반려동물이 양성으로 확인되면 동물을 격리해야 한다. 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 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은 새, 물고기, 양서류 등 410종의 척추동물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 구조를 비교 분석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분류했는데 그 결과 인간, 침팬지, 고릴라 등이 코로나19 감염 초고위험 동물군으로 분류됐다.

흰꼬리 사슴, 중국햄스터, 큰돌고래 등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동물로, 호랑이와 양, 고양이, 소는 중위험 동물군으로 분류됐다. 저위험 동물로는 돼지, 말, 개, 코끼리 등이 꼽혔으며 생쥐, 바다사자, 미국 까마귀, 미국 악어 등은 감염 확률이 희박한 초저위험 동물군으로 분류됐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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