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업체 온라인 민원·신청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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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수입식품 관련 민원 업무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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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수입식품 관련 민원 업무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누리집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가 끝난 수입식품 샘플 중 잔여 검체를 돌려받거나, 제조일자·유통기한을 제외한 경미한 표시사항을 별도 스티커 없이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제조 원료의 용도를 변경할 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적합 결과를 받은 수입식품에 대한 폐기·반송 처리 계획, 보완 결과, 수입 신고 자진 취하 기능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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