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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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연장된다.
업무상질병 판정은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산재근로자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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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연장된다.
업무상질병 판정은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기관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산재근로자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일로부터 1년 초과~3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신청하면 모두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직업훈련 참여와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껏 업무상 질병 판정은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특별진찰) 또는 '업무관련성 높음'(역학조사) 소견이 나온 경우 질병판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무상질병 판정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업무상질병판정위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을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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