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선상 올라..무슨 역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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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2019년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윤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2019년 3월 윤 검사장과 이 검사장이 협의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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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기사..법적대응"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9년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2019년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윤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협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윤 검사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2019년 3월 윤 검사장과 이 검사장이 협의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면서 서류에 '가짜 사건 번호'를 붙인 것이 단독 행동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4월 '출국금지 정보 사전유출'을 수사하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검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혐의를 수원지검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6월20일쯤 이 검사장이 '이규원 검사 건을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말라'고 지휘했다. 주임검사는 반발했지만 무산됐고, 나흘 후 사건 재배당을 통해 주임검사가 교체됐다.
안양지청이 출입국 공무원 소환조사를 진행하자 윤 검사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해 "내가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과 협의해서 이규원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것"이라며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지금 이규원 검사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며 "(수사 저지) 외압은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안양지청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장은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기사"라며 "향후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검사장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설명드리지 못한다"며 "향후 수사에서 사실무근임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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