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들 불륜 저질렀다" 청와대 청원글 올린 초등교사 항소심도 유죄

한상연 2021. 2. 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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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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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작성한 해당 글에 대해 교사 6명이 A씨를 고소했다. 이 중 5명 교사들의 실명이 특정됐고, B 교사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따.

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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