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 친딸 성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9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씨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 채로 화장될 뻔”···화장되려는 순간 엄마 숨결 알아챈 딸
- 뽀로로 보는데 성인영화가?…웨이브 시청자들 ‘깜짝’
- “자식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살인미수’ 아버지의 호소
- 엑스박스 대신 주식… 10살 꼬마 5000% 수익 [이슈픽]
- ‘미스트롯2’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논란 “너무 뻔뻔하다”(종합)
- 만취 상태로 시동 걸어도 “차 움직이지 않으면 무죄”
- 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측 “검사가 원하는 대로 말했다”
- “쓰레기로 착각해 돈 내놨다가...” 3억 상당 달러 분실신고한 주민
- [단독] 박은석 고소인 “원하는 건 사과”
-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소변 누다 제지당하자 칼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