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사인 미상'이라도 "과로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사인(死因)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과중으로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16일 퇴근 후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다. 그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순직유족보상금과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공단은 A씨 직접사인이 ‘미상’이고 원발성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개인의 취약성 및 체질적 소인 또는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유족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남편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음에도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며 “평소 경동맥, 대동맥 등 죽상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대동맥류파열로 이어져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A씨는 사고 전 약 2주 동안에 걸쳐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수거하기 위해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했다”며 “이러한 일시적인 업무 증가는 A씨 신체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undai Motor appoints 1st foreign CEO amid Trump-era shifts
- 법무부 “검찰 마약 수사권 확대 뒤 구속인원 95% 증가…치료·재활 지원에도 최선”
- 아들 떠나보낸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딸 만나 “난 행운아” 눈물 쏟은 사연
- 한국계 미치 화이트+검증된 앤더슨...SSG 발빠르게 외인 선발 2명 확정
- 일본서 고래고기 4t 수십차례 나눠 밀수한 50대 ‘집행유예’
- 아내와 다툰 이웃 상인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유’
- 첫 발탁, 첫 출전, 데뷔골… 한국 축구에 활력이 돈다
- 법원 “법정구속, 차량·키도 몰수”…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최후
- 홍명보호, 전세기로 요르단행… 19일 팔레스타인전서 5연승 도전
- 시진핑 “한반도 전쟁과 혼란 허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