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네 엄마, 동생 죽일거야" 의붓딸 86차례 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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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도 일삼은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왓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성심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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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그의 10대 딸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겁먹은 피해자를 이용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엄마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외부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왓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성심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해 원심이 법률상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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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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