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내 자식인데 왜 막나요" 야속한 법에 아빠는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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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에서 40대 어머니 A씨가 8세 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다른 남성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사는 바람에, B씨는 자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는 "법원에서 이 조항(제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출생신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 절차를 밟는 기간이 보통 1~2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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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인천에서 40대 어머니 A씨가 8세 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사망한 딸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생전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가지 못했단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 당국도 그 존재를 몰랐던 아이는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올라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 아빠이자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 B씨까지 아이 사망에 죄책감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의 비극적 배경이 전해졌는데요.
A씨가 다른 남성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사는 바람에, B씨는 자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딸바보'로 알려졌던 B씨는 생전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 A씨에게 돈까지 보내며 애썼다고 하는데요.
엄연히 친부인데도 B씨가 자신의 호적에 딸의 이름을 올릴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법적으로 '미혼부'였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거나 못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혼부가 단독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후견인 지정 신청과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죠.
이 같은 제약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이 생겼습니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이름 등 신상을 '알 수 없는 경우'란 조건이 B씨에겐 넘을 수 없는 문턱이었습니다.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는 "법원에서 이 조항(제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출생신고)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 절차를 밟는 기간이 보통 1~2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엄마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해석만으론 미혼부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는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인천 부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생 미등록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현정 변호사는 "부모 신고에 의존하는 제도는 한계가 많아 출생신고 제도는 아동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출생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김지원 작가 박소정 성윤지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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