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설 연휴' 가족 못 모이나?..거리두기 연장 배경은?

2021. 2. 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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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행 방역 수준을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밝혔죠. 하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왜 다시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는지 김문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설 연휴까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연장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 기자 】 네, 며칠 전만 해도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IM선교회발 연쇄감염과 서울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30% 이상 증가하고,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서면서 어제(31일) 거리두기 현행 유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국은 방심하면,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큰 만큼, 내일(2일)은 공개토론회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어찌 됐든 가장 큰 관심은 설 연휴에 고향을 갈 수 있느냐는 것인데, 설에 친족끼리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대 명절인 설 연휴라지만,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다른 가족 5인 이상의 모임은 안 된다는 건데요.

궁금증이 많은 만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대전에 있는 부모님 두 분을 만나러 간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2) 반대로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역귀성해, 서울 사는 4인 가족을 보러 간다면?

역시 안 됩니다.

3) 자식·형제가 날짜를 나눠 따로따로 고향에 내려가 5인 미만으로 부모님을 뵙고 온다면?

그건 됩니다.

거주지가 같은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여도 되지만, 거주지가 다르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럼,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오전에 서울 사는 형님네 가족이 부모님을 뵙고 오고, 오후에는 부산 사는 동생네 가족이 부모님을 뵙고 오면 그것도 5인 이상 모임 위반이 아닌가요?

【 기자 】 사실 5인 이상 모임 규정이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당국의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시차를 두고 거주지가 다른 자식 형제가 부모님을 뵙고 오면, 딱히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적발되면 위반자 모두에게 각각 10만 원이부과되는 거고요, 확진자가 나온다면 정부가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의 이런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보니,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것 말고는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 질문 4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따로 또 나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추석 방역대책처럼 이번 설 연휴에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요, 포장만 허용됩니다.

숙박 시설은 객실의 2/3만 예약할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해 투숙할 수 없습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숙박, 식사, 소모임도 금지됩니다.

고궁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들어가거나 두 칸 띄어 앉아야 합니다.

【 질문 5 】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된 곳도 있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먼저,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공간이란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됐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온 일행과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이 아닌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1.5단계와 2단계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고, 2.5단계에서는 두 칸 띄우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서 그동안 샤워가 금지됐는데, 오늘부터는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이 허용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돼 야간 스키도 탈 수 있지만,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됩니다.

【 질문 6 】 최근 국내에서 고양이가 처음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반려동물 관리지침도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요.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국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클로징 】 설을 앞두고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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